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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 12일 자유구매 개시

    복지 2020. 7. 8. 14:55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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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제공

    (서울=FDNnews )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
    보건용마스크를수량제한없이어디에서나12일부터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11일부로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도입됐다.

    처음엔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했다가 4월에 3장으로, 6월 들어서는 1인당 10장으로 구입 가능 양을 늘렸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따라 12일부터는 기존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이외에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제도 폐지 전인 8∼11일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량 증가로 현재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구매량 확대 조치에도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재발생할 경우 구매수량 제한,요일제 시행과 더불어 수급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공적 개입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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