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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뉴스=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부평구 가 지난27일 코로나 현황 관련 긴급재난안전문자 를 발송했다.

    [부평구청]확진환자 9명 발생(부천 쿠팡신선센터 관련, 부평동4, 갈산동1, 삼산동2, 부개동2)방역및역학조사중 blog.naver.com/withbupyeong

    27일18시30분기준 확진자 25명 (완치자 18명제외) ,검사 1만3천971명,자가격리 400명,
    으로 밝혔다.




    부평구 코로나 현황

    다국어, multilingual)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으로 실시 한다
    부평구 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 해. 지역차단 방역실시 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안내 말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한다.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하다.


    다국어, multilingual)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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