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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뉴스) 최봉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본 사업은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해,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기 남부권 도심지 지·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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