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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생활밀착형 요금가스,신문 요금 QR코드 납부가능해

    경제 2021. 6. 25. 11:1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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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제공 납부절차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24일부터 신문·가스요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금결원은 QR납부 가능 요금을 지속 확대해 납부편의를 높이고 일반 지로이용기관이 요금을 원활히 수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24일 생활밀착형 요금을 QR코드로 낼 수 있도록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요금이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이번 확대로 전자 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5000여개의 일반지로 이용기관의 지로 요금을 QR로 낼 수 있다.

    금결원은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해도 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고, 요금수납기관 입장에서도 원활한 요금수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앱으로 △지방세·상하수도 △국세·관세·경찰청 과태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전기요금(한국전력) △통신요금(KT)을 낼 수 있었다. 

    이제는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5000여개 일반지로 이용기관 지로요금도 낼 수 있다. 

    소비자는 납부편의가 높아지고, 수납기관은 원활한 수납이 가능해졌다.

    금결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결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QR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해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며 "생활밀착형 요금을 수납받는 일반 지로 이용기관도 요금을 원활히 수납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부터 신문·가스요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금결원은 QR납부 가능 요금을 지속 확대해 납부편의를 높이고 일반 지로이용기관이 요금을 원활히 수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24일 생활밀착형 요금을 QR코드로 낼 수 있도록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요금이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이번 확대로 전자 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5000여개의 일반지로 이용기관의 지로 요금을 QR로 낼 수 있다.

    금결원은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해도 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고, 요금수납기관 입장에서도 원활한 요금수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앱으로 △지방세·상하수도 △국세·관세·경찰청 과태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전기요금(한국전력) △통신요금(KT)을 낼 수 있었다. 

    이제는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5000여개 일반지로 이용기관 지로요금도 낼 수 있다. 

    소비자는 납부편의가 높아지고, 수납기관은 원활한 수납이 가능해졌다.

    금결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결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QR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해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며 "생활밀착형 요금을 수납받는 일반 지로 이용기관도 요금을 원활히 수납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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