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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6월15일 오늘 일괄 지급..가구당 평균 46만원

    경제 2021. 6. 15. 18:3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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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국세청 근로장려금 ,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가구에 52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상반기분 신청가구를 포함해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다. 이중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를 살펴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38만가구(33.3%), 맞벌이 가구 4만가구(3.5%) 순이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이고,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8만가구(3016억원), 상용근로가구는 46만가구(2192억원)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 중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보름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6월19일)보다도 나흘 단축됐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 받는 '정기 신청'과 3회에 걸쳐 나눠 받는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장려금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고 9월 정산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자동 의제 처리하며, 하반기만 신청한 경우 이날 35%를 받은 뒤 9월 정산시 65%를 받게 된다.

    단 정산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날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 금액의 35%다.

    한편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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