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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자' 개정 도로교통법 ,킥보드 범칙금.2만 최대13만부과

    사회 2021. 5. 12. 23:04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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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회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13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해서도 안 되며, 인도를 달려서도 절대 안 된다. 위반 시 적지 않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PM 이용 증가 우려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에 내일부터 개인 전동킥보드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강화된 안전수칙은 첫 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한 기기에 2명 이상 탑승해서도 안 된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동반 탑승 사례가 빈번한데, 만약 승차정원 초과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증을 가진 이용자도 PM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무면허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네 번째 술을 마신 뒤 PM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

    다섯 번째 주행 중 스마트폰, 이어폰 등 통화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섯 번째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PM을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약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검토 안 한 게 아니지만 PM은 아직 생소하고, 공유 업체를 통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PM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분들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자전거는 사고 증가 폭이 완만한데 PM은 매년 100%씩 증가해 초기 도입 과정에서 연착륙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PM에 대한 유럽의 느슨한 규제를 얘기하지만 국내는 교통 환경이 다르다.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도로 위주여서 PM 도입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고 신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업계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지속해서 업계와 협의해 상생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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