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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7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신청방법,자격,

    경제 2021. 4. 10. 18:2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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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월 초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경제뉴스=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최봉혁기자 = 정부가 5월 초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안정이 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2일까지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내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6월 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기존 수혜자 66만명에게는 지급을 마친 상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칠한 택시기사가 대상입니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법인택시기사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감소와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매출감소 요건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 함)에 입사해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되며 기존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신청방법 및 기간]
    4월 2일~12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반드시 택시법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해야 하며,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지급시기]
    5월 초 지급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4차 재난지원금 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과 중복지원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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