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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NNEWS =☆최봉혁 기자 = 사진여행. 포토뉴스☆

    올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돼 포장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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