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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생활 폐가구 적체현상 대책마련 요청= 한국목재재활용 협회

    경제 2020. 9. 20. 11:0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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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 재활용 협회 제공 인천시 관내 아파트 생활 폐가구 분리수거 적체 현장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30초 News,최봉혁 기자 =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

    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 폐가구는 무엇?

    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편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버려지는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불법처리 감시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자원화 연구·해외사례조사, 폐목재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산업의 권익 도모와 목재 자원의 순환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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