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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이탈' 위반시 정부, 징역 1년·1000만원 이하 집행

    사회 2020. 4. 5. 21:20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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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4ㆍ5일 코로나19 현황

    (서울=포커스데일리 뉴스 focusdailynews,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액수가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3배 이상으로 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감염법예방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서류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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