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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1인당 최대150만원 지원신청접수

    경제 2020. 6. 15. 22:15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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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제공

    ( 사회 뉴스= FDNnews,포커스데일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급증하자,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이후30일이상무급휴직을하는사업장의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한편 무급휴직자는 20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경우이다.
    구간 별로 1구간은 가구 소득이 100% 이하, 개인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며, 소득감소비율이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이고, 2구간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50%이며, 개인 소득이 연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중 하나이며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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