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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 근로소득을 보다 높아 양극화 ,서울 올림픽대로 (사진= 최봉혁 기자의 사진여행)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카드 뉴스,최봉혁 기자=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한 해 벌어들인 돈이 하위 26% 인구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천149명의 통합소득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5억1천658만원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2019 귀속 상위 0.1%의 통합소득 점유율은 4.19%로 2018년보다 0.04%포인트(p) 커졌다. 이들의 통합소득은 하위 26% 약 628만의 통합소득 합산액(34조5천538억원)을 웃돌았다. 상위 1%에 속하는 24만1천494명의 통합소득은 총 98조1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억587만원이다.

    상위 49∼50% 중위구간 24만1천494명의 소득은 평균 2천508만원으로 파악됐다. 상위 0.1%와 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중위구간의 각각 60배와 16배나 된다. 통합소득을 소득 종류에 따라 천분위로 나눠 비교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에서 상위층 쏠림 현상이 더 극심했다.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2.05%이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00%와 17.43%를 차지했다.

    상위 0.1%와 중위구간의 평균소득 격차도 근로소득은 27배이지만 금융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서는 이 격차가 236배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열심히 일한 결과인 근로·사업소득보다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서 부의 쏠림현상이 심해 전체적인 소득(통합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차가 심해지리라 우려되는 가운데,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부자 증세(增稅)' 기조를 이어 간다. 올해에도 자산소득·고소득자를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지속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과세형평 제고' 부문의 추진현황에 대해 "자산소득·초고소득·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2017~2020년 세법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세강화조치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들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과세표준 5~10억원 구간에 42%, 10억원 초과 구간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진 5억원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다. 2018년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세법개정안(7월 발표 계획)엔 자산소득·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해선 강화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과세형평을 운운하면서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39%인 면세근로자(2018년 기준 722만명, 전체 근로자의 38.9%)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향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2021~2025년)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서 조세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디지털세' 관련 국제조세 원칙을 최종적으로 합의(올해)할 때 '국익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稅政)에 대해선 납세자보호조직 외부개방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서 개방비율 목표치를 25%로 제시했다. 또 국세통계센터 편의성 제고라든지 공개항목 확대 등 국세통계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하고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소비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제 개편 등이 꼽힌다. 지난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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