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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제공

    (복지 뉴스= FDNnews, 포커스데일리뉴스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해,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을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지난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을 시작했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4인가구 100만원…세대주 생년 '요일제' 조회·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국가 재난긴급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률 20%를 부담하지 않은 경기도(고양·부천 제외)와 전북 순창군은 4인 가구 기준 80만원만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 사업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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