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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30초 뉴스,최봉혁 기자 =

    중기부의 새희망자금(http://www.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 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매출감소 상관없이 15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업체나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정부의 4차 추경으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 원 ~ 20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장접수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신청 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온라인(원칙) 또는 오프라인 접수처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제6호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해당 시)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1-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2-본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3-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사(업체), 발주처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영업을 수행 하며 매출이 발생합니까? 

    4-특정 회사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습니까?

    5-(화물차주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4개 품목을 운송하십니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참고) #산재보상법 제125조 #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단기준#

    ①2번 또는 3번 해당 시 →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신청

    ②4번 또는 5번 해당 시 → 특고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신청

    <제6호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해당 시)

    부정수급금지

    중복수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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