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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봄 개나리 꽃 촬영 최봉혁기자 =포토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뉴스 focusdailynews, Short News)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기자 30초 뉴스 =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기준인 "중위소득" 평균
    자주 언급된다
    [2020필독]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궁금하면 중위소득 확인 필수… 신청
    하는 방법은중위소득은 교육지원같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므로 변경될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알려주는 국민소득 중 중간의 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및 열두 개의 부처 78가지 정도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 상대를 정해야 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의 중위소득은?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다. 이는 전 년도의 461만 3536원 대비 약 2.94%가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급여 및 주거급여가 모두 바뀌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값인데 4만원 정도 오르게 됐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원래 44%였으나 45%로 변경됐고 본인 집의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인상한다.

    [알아보자] 중위소득 이란 ? 다음 백과 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에 비해 실제 소득 분포가 잘 드러난다. 수시로 변하는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므로 상대적 빈곤 문제에도 적용하기 수월하다.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2015년 4월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중위소득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기존 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소득 분위,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쓰이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2만 2,533원이다. 2015년 중위소득은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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