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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 

    (경제=FDNnews) 솔로저널리스트, Solo journalist,칼럼니스트,Columnist,카드 뉴스,최봉혁 기자=

    202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공제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15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만약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 중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필요 경비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 원과 150만 원, 200만 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수입 금액 500만 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 원을 뺀 400만 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 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천만 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합니다.

    가상화폐종류
    비트코인(Bitcoin),이더리움(Ethereum),리플(Ripple),라이트 코인 (Litecoin),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 등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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