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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혁 기자 사진여행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6일 게재한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50만원) △법인 택시기사(50만원) 등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집합제한업종(200만원)이라면 매출 피해 규모나 임차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라면 전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여야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3월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감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이전 지급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위한 공고는 오는 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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