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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홈페이지 캡쳐

    FDNnews 최봉혁기자 Short News


    ( 대구= 솔로 저널리스트) 최봉혁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64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3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대구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6599억으로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 제시 대구시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 당 평균 5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복지안전망을 통해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 원을 받게 되는 차상위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같은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1만6000여 가구가 대상이며 정액형 선불카드(50만 원 내)와 온누리상품권(50만 원 초과분)으로 평균 55만 원 정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8만6000여 가구가 대상이고,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방식으로 평균 62만 원을 준다.

    코로나19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8만 여 가구에는 3개월 간 평균 59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1413억 원 규모다. 지급형태는 현금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주는 긴급생계자금지원사업도 마련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지원 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7000여 가구를 뺀 45만900여 가구 108만 명이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으로 나눠 모두 2회 지급하는데,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형식으로 준다.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4월 6일 신청 접수, 4월 16일 지급 대구시는 45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서다.

    현장방문 접수는 대구은행과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했고,

    지급대상자 결정문자를 받으면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등 수령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권 시장은 “4·15 총선 이전에 지급하면 행정복지센터의 선거사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총선 이후로 지급시기를 미뤘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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