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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추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체국 하청 금융경비원 미화원 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를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했다.

    우체국 하청 노동자인 금융경비원과 미화원 등 2500여명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소속돼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와 매년 위탁용역 계약을 맺는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의 수익금을 원청인 우체국 공무원들 복지 증진에 지난 19년간 333억원을 상납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은 우정사업본부 내 처우가 가장 열악한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노동에도 월급은 직고용 노동자의 30%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체국의 시설 경비와 영업 창구 금융경비 업무는 처음에는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 업무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청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넘겼다.

    박 지부장은 "경비업무의 범위는 경비업법 제2조 1항 가목에서 규정한△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관할구역의 경비 △ 금융사고 예방 △ 도난방지 △ 위험발생방지 △무용자 통제 △내방객 안내 △방재 및 방범 등이 해당된다"며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금융 경비원들에게 고유업무 외적인 업무를 지시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요청 형식으로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금융창구경비원 수행업무 구분안'을 만들었다."면서 "이에 따르면 경비업법 상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금융경비원들에게 출입문 셔터 개폐, 무인 우편창구 접수, 공중실 쓰레기통 비우기 등 업무를 필수와 협조 업무로 구분했다. 이는 경비업법 위반이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청원경찰은 하청업체인 우체국시설관리단 금융경비원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3배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원하청 관계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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