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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별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10.1대책에 대해 이른바 '생색내기용'이라는 둔촌주공,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등의 의견이 규개위 심의 현장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추가 반영되지 못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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