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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기자 =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약 1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승인 보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 반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초기에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2014년 말 이후 현재까지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현재보다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 정비사업 표류로 주택공급 감소 등 시장의 왜곡이 우려되는 만큼 효과적인 보완책 마련이 이번 정책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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