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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기업손실 ,보상금 얼마?'산정기준' 27일접수

    정치 2021. 10. 25. 08:5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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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키 위해 실시된다. 

    대상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다.

    이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특정 그룹별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의 수입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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