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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월)한달간(~22/1/2)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가능

    정치 2021. 12. 5. 06:01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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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12/6(월)한달간(~22/1/2)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가능

     

    (정치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정부는 11월달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일정부분 완화 했었다.

    그러나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심상치 않자
    어제 12/3(금) 방역패스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사적모임에 대한 조정 사항도 있었는데요.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했다.

    12/6(월) 다음주부터 4주까지 (~22/1/2)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12/6(월) ~ 12/12(일))

    *단,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미접종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도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인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속하므로 백신 접종 증명/PCR검사 음성확인제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하다.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예) 21/12월달
    수도권에서 식당에서 사적모임을 할 예정이다.
    -> 접종완료자 5명 + 비접종자 1명 [가능]
    -> 접종완료자 4명 + 비접종자 2명 [불가능]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책 후속조치가
    바로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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