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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누구나 LPG 차량 구입 가능

    경제 2019. 3. 26. 00:3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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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26일부터 일반인도 종류와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는 누구나 신규·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등록할 수도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지난 13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속전속결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구입 가능한 LPG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K5·K7, 르노삼성 SM5·SM6·SM7 등이다. 

    르노삼성은 올해 안에 중형 SUV QM6에서 LPG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쌍용차와 한국GM 등은 아직 LPG 차 판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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