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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추석 앞서 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경제 2021. 7. 30. 19:56 Posted by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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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 FDNnews) 솔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최봉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A업체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가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원사업자는 명절 이전에 A업체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은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신고센터는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홈페이지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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