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유망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공정위 과징금 9억7천 부과 솜방방이처벌 논란 ? :: 에프디엔뉴스= FD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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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카카오톡 채널

    현대중공업이 세계3대 피스톤 회사인  유망 강소기업의 기술을 뺏고 15년간 협력해온 납품관계도 끊는 등 슈퍼 갑질을 자행해도 공정위  과징금은 불과 금 10억이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너무 약하는 여론이다.

    관련소식에 인터넷 게시판에는 유저들이 " 10억이면  누구든지 벌금내고 기술탈취 할것이다"

    "오랜시간 연구인력 투입하고 투자한 돈과 미래 수익도 계산에 수백억대는 물려라" 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탑재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사와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다.

    1975년 설립된 A사는 규모는 작지만 세계 3대 피스톤 메이커에 선정될 정도로 강소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현대중공업은 디젤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서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다 2014년부터 납품업체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A사를 압박해 원천기술에 대한 핵심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다른 하도급 업체 B사에 넘겨 제품 생산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한 것도 모자라 한동안 A사와 B사 번갈아가면서 피스톤의 납품 단가를 저울질해오다 1년이 지나자 A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스톤에 대한 하자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차원에서 A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자료 요구도 포함돼 있는 것 등을 볼 때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인 및 임직원을 이미 고발한 사안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정위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유용에 대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A사가 받은 피해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 실제 오너인 정몽준 전 회장, 권오갑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권봉석 LG전자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기술탈취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전자 대기업 임원과 총수들을 하반기 개원을 앞둔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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